북 헌법 속 '과학기술 중시'
[연재] 북 과학기술 톺아보기 (19)
변학문 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 소장
통일뉴스 기고글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551
톺아보기 18에서 과학기술인재관리법을 살펴본 김에 과학기술 중시와 관련하여 김정은 집권기에 제·개정했거나 강조하는 법·제도의 사례 몇 가지를 더 살펴보고자 한다.
2019년 4월 개정헌법에 과학기술 중시 반영
먼저 이번 글에서는 북 헌법에 반영된 과학기술 중시 노선의 내용을 확인해본다. ‘헌법’은 국가의 형태, 국가기관의 운영 원리,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 등을 규정한 국가의 기본 법칙, 최고 법규이다. 북에서도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 국가발전의 원칙을 규정한 법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 헌법 속의 과학기술 관련 내용을 보면 과학기술에 대한 북의 인식, 과학기술 정책의 주요 기조를 알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은 헌법을 다섯 번(2021.4, 2013.4, 2016.6, 2019.4, 2019.8) 개정했다. 이 중 과학기술 관련 조항을 많이 바꾼 2019년 4월 개정헌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2019년 4월 북의 헌법 개정 시 과학기술 관련 내용의 변화
“과학기술”, 남 헌법에 두 번, 북 헌법에 10여 번
북의 헌법을 살피기 전에 우리 헌법의 과학기술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자. 우리 헌법은 1987년 개정 이래 36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총 130개 조 중에서 “과학기술”은 딱 두 조항에서만 나온다.
먼저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2조 2항 “저작자·발명자·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에 “과학기술자”가 들어 있다. 정확하게 “과학기술”을 언급하는 것은 제9장 <경제>의 제127조 1항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이다. 경제발전의 수단으로서 과학기술을 말하고 있다. 이 두 개를 제외하면 “과학”, “기술”, “과학자”, “기술자”를 언급하는 조항도 없다.
2019년 4월 개정된 북의 헌법은 총 171개 조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서 “과학기술”, “과학”, “기술”은 제2장 <경제>, 제3장 <문화>, 제5장 <공민의 권리와 의무>, 제6장 <국가기구> 등의 장에서 16회 나타난다. 우리 헌법과 가장 가까운 시기인 1992년에 개정된 헌법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일부 다르지만 역시 16회 등장했다.
남북 모두 ‘경제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중시
경제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성과 창출을 강조하는 북의 선전화(조선중앙통신, 2020.1.22.)
북의 헌법도 우리 헌법과 마찬가지로 경제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을 강조한다. 특히 2019년 헌법 개정 시 ‘기술혁명을 통한 경제발전’을 서술한 제27조에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원”, “과학기술의 주도적 역할”, “과학기술과 생산을 일체화” 등의 구절이 추가되었다.
북은 해방 직후부터 과학기술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시간이 갈수록 “기술적 경제적 고립”이 심해짐에 따라 자체적인 과학기술 발전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그 귀결이 1990년대 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 천명이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를 이어받아 ‘과학기술 강국’을 최우선적인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경제, 교육, 보건의료, 체육 등 국가의 모든 영역을 과학기술에 기초해 빠르게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다('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의미와 역사적 배경).
‘과학기술 중시’가 헌법에 안착
특히 2018년 4월에는 ‘경제와 핵의 병진노선’을 끝내고 ‘경제 강국 건설에 총력 집중’을 새로운 전략적 노선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인재와 과학기술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원”임을 더욱 강조했다.
따라서 2019년 4월 헌법 제27조에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김정일-김정은 집권기를 거치며 계속 강화되어 온 북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이 헌법적 수준으로 확립되었음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제27조 개정이 의의를 알면 다른 조항의 변화 배경도 이해하기 쉽다.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에 “정보화” 추가
예를 들어 제26조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원래 북은 1970년대 말부터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경제의 발전 방향으로 삼아왔는데, 2019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정보화”를 추가한 것이다.
북에서 말하는 정보화는 ‘생산과 경영에서 컴퓨터와 IT의 비중 제고’를 의미하고, 생산공정의 자동화·지능화와 공장·기업소의 무인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과학기술 중시 정책과 마찬가지로 정보화도 김정일 위원장이 ‘21세기는 정보산업 시대’라고 규정한 2000년대 초부터 북 경제의 핵심 목표가 되었다.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라는 구호도 2016년 5월 조선로동당 제7차 당 대회에서 이미 등장하였다.
즉, 북은 20여 년 전부터 ‘최신 과학기술의 힘으로 빠르게 경제를 발전시킨다’고 할 때 정보화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강조해왔고, 2019년에는 헌법에까지 명시하였다.
북이 컴퓨터를 이용한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했다고 선전하는 평양버섯공장의 종합모니터(조선의 오늘, 2019.4.22.)
“온 사회의 인테리화” → “전민과학기술인재화”
북 헌법 제40조는 북이 말하는 “3대 혁명”(사상, 기술, 문화혁명)의 하나인 “문화혁명”의 목표를 규정한 조항이다. 개정 이전 헌법에서는 “온 사회의 인테리화”, 즉 ‘전체 주민의 지식인화’가 목표였다. 그러나 개정헌법에서는 이 부분을 “전민과학기술인재화”로 수정함으로써 지식 중에서 과학기술을 특정하여 강조하고 있다.
40조의 개정 배경도 앞에 살펴본 두 조항의 그것과 비슷하다.
북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라고 강조하는 과학기술 역량을 키우고 국가의 모든 부문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빠르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북은 2013년 8월 25일 김정은 위원장의 선군절 담화 이래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과학기술 강국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요인으로 강조해왔다. 또 이를 교육 분야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새 세기 교육혁명”이라는 이름 아래 초등~고등교육 과정은 물론이고 성인 교육에서도 과학기술 교육의 확대·강화를 시도해왔다(북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
북이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위한 과학기술 지식 보급 거점으로 건설한 과학기술전당(로동신문, 2018.12.8.)
제40조의 개정은 위와 같은 정책 기조를 헌법에 명시한 것이다. 고등교육의 목표를 서술한 제46조에서 기존 “기술자, 전문가”라는 말을 “과학기술인재”로 바꾼 것도 전민과학기술인재화라는 김정은 시대의 구호를 반영한 것이다.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의 투자 확대’ 명시
북 헌법 제50조는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과학연구부문에 대한 연구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늘이고”라는 구절이 추가되었다.
북이 최근으로 올수록 국가의 발전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점점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 투자해야 할 곳도 많아졌다. 그래서 제50조는 주체적인 과학 확립, 선진 과학기술 적극 도입, 새로운 과학기술 분야의 개척 등 기존 내용에 더해 ‘과학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를 국가의 임무로 새롭게 넣은 것이다.
북은 ‘과학기술 중시’를 지속할 것
정리하자면, 북은 2019년 4월 헌법을 개정하면서 1990년대 말부터 20년 남짓 유지, 강화해온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헌법적 수준으로 제도화했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원’, ‘경제의 정보화’,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 ‘과학연구에 대한 국가적 투자 확대’ 등이 헌법에 명시되었다.
북이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헌법에까지 넣었으니, 앞으로도 상당 기간 전 국가적으로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계속할 것이라 예상하는 것이 당연하다. 실제로도 북은 헌법 개정 이후 당 대회, 당 중앙위 전원회의 등에서 계속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을 강조해왔다. 따라서 북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과학기술 정책과 실행 동향을 살피는 것이 필수적이다.
북 헌법 속 '과학기술 중시'
[연재] 북 과학기술 톺아보기 (19)
변학문 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 소장
통일뉴스 기고글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551
톺아보기 18에서 과학기술인재관리법을 살펴본 김에 과학기술 중시와 관련하여 김정은 집권기에 제·개정했거나 강조하는 법·제도의 사례 몇 가지를 더 살펴보고자 한다.
2019년 4월 개정헌법에 과학기술 중시 반영
먼저 이번 글에서는 북 헌법에 반영된 과학기술 중시 노선의 내용을 확인해본다. ‘헌법’은 국가의 형태, 국가기관의 운영 원리,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 등을 규정한 국가의 기본 법칙, 최고 법규이다. 북에서도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 국가발전의 원칙을 규정한 법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 헌법 속의 과학기술 관련 내용을 보면 과학기술에 대한 북의 인식, 과학기술 정책의 주요 기조를 알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은 헌법을 다섯 번(2021.4, 2013.4, 2016.6, 2019.4, 2019.8) 개정했다. 이 중 과학기술 관련 조항을 많이 바꾼 2019년 4월 개정헌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2019년 4월 북의 헌법 개정 시 과학기술 관련 내용의 변화
“과학기술”, 남 헌법에 두 번, 북 헌법에 10여 번
북의 헌법을 살피기 전에 우리 헌법의 과학기술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자. 우리 헌법은 1987년 개정 이래 36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총 130개 조 중에서 “과학기술”은 딱 두 조항에서만 나온다.
먼저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2조 2항 “저작자·발명자·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에 “과학기술자”가 들어 있다. 정확하게 “과학기술”을 언급하는 것은 제9장 <경제>의 제127조 1항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이다. 경제발전의 수단으로서 과학기술을 말하고 있다. 이 두 개를 제외하면 “과학”, “기술”, “과학자”, “기술자”를 언급하는 조항도 없다.
2019년 4월 개정된 북의 헌법은 총 171개 조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서 “과학기술”, “과학”, “기술”은 제2장 <경제>, 제3장 <문화>, 제5장 <공민의 권리와 의무>, 제6장 <국가기구> 등의 장에서 16회 나타난다. 우리 헌법과 가장 가까운 시기인 1992년에 개정된 헌법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일부 다르지만 역시 16회 등장했다.
남북 모두 ‘경제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중시
경제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성과 창출을 강조하는 북의 선전화(조선중앙통신, 2020.1.22.)
북의 헌법도 우리 헌법과 마찬가지로 경제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을 강조한다. 특히 2019년 헌법 개정 시 ‘기술혁명을 통한 경제발전’을 서술한 제27조에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원”, “과학기술의 주도적 역할”, “과학기술과 생산을 일체화” 등의 구절이 추가되었다.
북은 해방 직후부터 과학기술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시간이 갈수록 “기술적 경제적 고립”이 심해짐에 따라 자체적인 과학기술 발전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그 귀결이 1990년대 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 천명이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를 이어받아 ‘과학기술 강국’을 최우선적인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경제, 교육, 보건의료, 체육 등 국가의 모든 영역을 과학기술에 기초해 빠르게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다('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의미와 역사적 배경).
‘과학기술 중시’가 헌법에 안착
특히 2018년 4월에는 ‘경제와 핵의 병진노선’을 끝내고 ‘경제 강국 건설에 총력 집중’을 새로운 전략적 노선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인재와 과학기술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원”임을 더욱 강조했다.
따라서 2019년 4월 헌법 제27조에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김정일-김정은 집권기를 거치며 계속 강화되어 온 북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이 헌법적 수준으로 확립되었음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제27조 개정이 의의를 알면 다른 조항의 변화 배경도 이해하기 쉽다.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에 “정보화” 추가
예를 들어 제26조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원래 북은 1970년대 말부터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경제의 발전 방향으로 삼아왔는데, 2019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정보화”를 추가한 것이다.
북에서 말하는 정보화는 ‘생산과 경영에서 컴퓨터와 IT의 비중 제고’를 의미하고, 생산공정의 자동화·지능화와 공장·기업소의 무인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과학기술 중시 정책과 마찬가지로 정보화도 김정일 위원장이 ‘21세기는 정보산업 시대’라고 규정한 2000년대 초부터 북 경제의 핵심 목표가 되었다.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라는 구호도 2016년 5월 조선로동당 제7차 당 대회에서 이미 등장하였다.
즉, 북은 20여 년 전부터 ‘최신 과학기술의 힘으로 빠르게 경제를 발전시킨다’고 할 때 정보화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강조해왔고, 2019년에는 헌법에까지 명시하였다.
북이 컴퓨터를 이용한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했다고 선전하는 평양버섯공장의 종합모니터(조선의 오늘, 2019.4.22.)
“온 사회의 인테리화” → “전민과학기술인재화”
북 헌법 제40조는 북이 말하는 “3대 혁명”(사상, 기술, 문화혁명)의 하나인 “문화혁명”의 목표를 규정한 조항이다. 개정 이전 헌법에서는 “온 사회의 인테리화”, 즉 ‘전체 주민의 지식인화’가 목표였다. 그러나 개정헌법에서는 이 부분을 “전민과학기술인재화”로 수정함으로써 지식 중에서 과학기술을 특정하여 강조하고 있다.
40조의 개정 배경도 앞에 살펴본 두 조항의 그것과 비슷하다.
북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라고 강조하는 과학기술 역량을 키우고 국가의 모든 부문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빠르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북은 2013년 8월 25일 김정은 위원장의 선군절 담화 이래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과학기술 강국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요인으로 강조해왔다. 또 이를 교육 분야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새 세기 교육혁명”이라는 이름 아래 초등~고등교육 과정은 물론이고 성인 교육에서도 과학기술 교육의 확대·강화를 시도해왔다(북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
북이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위한 과학기술 지식 보급 거점으로 건설한 과학기술전당(로동신문, 2018.12.8.)
제40조의 개정은 위와 같은 정책 기조를 헌법에 명시한 것이다. 고등교육의 목표를 서술한 제46조에서 기존 “기술자, 전문가”라는 말을 “과학기술인재”로 바꾼 것도 전민과학기술인재화라는 김정은 시대의 구호를 반영한 것이다.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의 투자 확대’ 명시
북 헌법 제50조는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과학연구부문에 대한 연구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늘이고”라는 구절이 추가되었다.
북이 최근으로 올수록 국가의 발전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점점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 투자해야 할 곳도 많아졌다. 그래서 제50조는 주체적인 과학 확립, 선진 과학기술 적극 도입, 새로운 과학기술 분야의 개척 등 기존 내용에 더해 ‘과학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를 국가의 임무로 새롭게 넣은 것이다.
북은 ‘과학기술 중시’를 지속할 것
정리하자면, 북은 2019년 4월 헌법을 개정하면서 1990년대 말부터 20년 남짓 유지, 강화해온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헌법적 수준으로 제도화했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원’, ‘경제의 정보화’,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 ‘과학연구에 대한 국가적 투자 확대’ 등이 헌법에 명시되었다.
북이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헌법에까지 넣었으니, 앞으로도 상당 기간 전 국가적으로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계속할 것이라 예상하는 것이 당연하다. 실제로도 북은 헌법 개정 이후 당 대회, 당 중앙위 전원회의 등에서 계속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을 강조해왔다. 따라서 북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과학기술 정책과 실행 동향을 살피는 것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