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개정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과 그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일부개정) 제1조(목적) -------------------------------------------------------------------------------------------------------------------------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
4. "협력사업"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체육·학술·경제등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 4. ----------------------------------------------------------------------- 문화·관광·보건의료 --------------------------------------.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왕래 · 접촉----------- ------------------------------------------------------------ 이 법률의 목적 범위안에서------------------ ---------------. |
제4조【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설치】 남한과 북한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이하 "남북교류·협력"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원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0.12.27> |
제4조【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설치】 --------------------- ---------------------------------------------------------------------------------------------------------- 통일부 ---------------- ----------------------- ---. |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18인 ---------------------. |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6조【협의회의 기능】 ---------- ---------------------------. |
제7조【협의회의 의사】 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7조【협의회의 의사】 (현행과 같음) |
제8조【실무위원회】 ①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준비하고,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8조【실무위원회】 (현행과 같음) |
제9조【남·북한 왕래】 ①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개정 1990.12.27> |
제9조【남·북한 왕래】 ①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
제9조의2【남·북한 주민접촉】: 신설 ①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 · 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 후 신고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 · 협력을 저해하거나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및 접촉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10조【해외동포등의 출입보장】 외국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해외거주동포가 남한에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여권법에 의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
제10조【해외동포등의 출입보장】 (현행과 같음) |
제11조【남·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 출입장소에서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남·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 (현행과 같음) |
제12조【교역당사자】 교역(북한과 제3국간에 물품의 중계무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을 하는 자(이하 "교역당사자"라 한다)로 하되, 통일원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교역당사자중 특정한 자를 지정하여 교역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교역당사자 등】 ①교역(북한과 제3국간에 물품의 중계무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을 하는 자 또는 통일부장관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교역당사자”라 한다)로 한다. |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 교역당사자가 물품의 반출·반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 또는 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에 관하여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 ①교역당사자가 물품의 반출·반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 또는 거래형태 · 대금결제방법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4조【교역대상물품의 공고】 통일원장관은 물품의 반출·반입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0.12.27, 1996.12.30> |
제14조【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등의 공고】 통일부장관---------------------------------------------------------. -----------------------------------------. 1. ~ 2. (현행과 같음) |
제15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등】 ①통일원장관은 교역에 관한 협정의 준수나 물품의 반출·반입의 질서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역당사자에게 반출·반입하는 물품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
제15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등】 (현행과 같음) |
제16조【협력사업자】 ①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0.12.27> |
제16조【협력사업자의 승인 등】 ①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①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협력사업자"라 한다)가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매 사업마다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0.12.27> |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협력사업자”라 한다)가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매 사업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8조【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등】 ①통일원장관은 협력사업이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자에게 그가 시행하는 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
제18조【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등】 (현행과 같음) |
제19조【결제업무의 취급기관】 ①통일원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결제업무를 취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1997.12.13> |
제19조【결제업무의 취급기관】 (현행과 같음) |
제20조【수송장비의 운행】 ①남한과 북한간에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0.12.27> |
제20조【수송장비의 운행】 (현행과 같음) |
제21조【수송장비등의 출입관리】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과 그 승무원이 출입장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9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2.12.8> |
제21조【수송장비등의 출입관리】 (현행과 같음) |
제22조【통신역무의 제공】 ①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22조【통신역무의 제공】 (현행과 같음) |
제23조【검역등】 ①북한으로부터 내항하는 선박·항공기·하물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
제23조【검역등】 ① (현행과 같음) |
제24조【남북교류·협력의 지원】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4조【남북교류·협력의 지원】 (현행과 같음) |
제25조【협조요청】 통일원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및 남북교류·협력의 경험이 있는 자에게 의견의 진술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0.12.27> |
제25조【협조요청】 (현행과 같음) |
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교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외무역법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현행과 같음) |
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신설 협의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
제27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7조【벌칙】 ①-------------------------------------------------------------------.
|
제27조의2【과태료】: 신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과한다. |
제28조【양벌규정】 (현행과 같음) |
제29조【형의 감경등】 제2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29조【형의 감경 등】 제2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30조【북한주민의제】 이 법(제9조제1항 및 제11조를 제외한다)의 적용에 있어서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이를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 |
제30조【북한주민의제】 (현행과 같음) |
부 칙<제4239호,1990.8.1> |
부 칙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첨부된 파일은 국회에서 의결한 의안 원문입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개정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과 그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일부개정) 제1조(목적) -------------------------------------------------------------------------------------------------------------------------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
4. "협력사업"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체육·학술·경제등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 4. ----------------------------------------------------------------------- 문화·관광·보건의료 --------------------------------------.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왕래 · 접촉----------- ------------------------------------------------------------ 이 법률의 목적 범위안에서------------------ ---------------. |
제4조【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설치】 남한과 북한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이하 "남북교류·협력"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원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0.12.27> |
제4조【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설치】 --------------------- ---------------------------------------------------------------------------------------------------------- 통일부 ---------------- ----------------------- ---. |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18인 ---------------------. |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6조【협의회의 기능】 ---------- ---------------------------. |
제7조【협의회의 의사】 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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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협의회의 의사】 (현행과 같음) |
제8조【실무위원회】 ①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준비하고,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8조【실무위원회】 (현행과 같음) |
제9조【남·북한 왕래】 ①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개정 1990.12.27> |
제9조【남·북한 왕래】 ①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
제9조의2【남·북한 주민접촉】: 신설 ①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 · 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 후 신고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 · 협력을 저해하거나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및 접촉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10조【해외동포등의 출입보장】 외국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해외거주동포가 남한에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여권법에 의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
제10조【해외동포등의 출입보장】 (현행과 같음) |
제11조【남·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 출입장소에서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남·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 (현행과 같음) |
제12조【교역당사자】 교역(북한과 제3국간에 물품의 중계무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을 하는 자(이하 "교역당사자"라 한다)로 하되, 통일원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교역당사자중 특정한 자를 지정하여 교역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교역당사자 등】 ①교역(북한과 제3국간에 물품의 중계무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을 하는 자 또는 통일부장관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교역당사자”라 한다)로 한다. |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 교역당사자가 물품의 반출·반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 또는 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에 관하여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 ①교역당사자가 물품의 반출·반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 또는 거래형태 · 대금결제방법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4조【교역대상물품의 공고】 통일원장관은 물품의 반출·반입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0.12.27, 1996.12.30> |
제14조【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등의 공고】 통일부장관---------------------------------------------------------. -----------------------------------------. 1. ~ 2. (현행과 같음) |
제15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등】 ①통일원장관은 교역에 관한 협정의 준수나 물품의 반출·반입의 질서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역당사자에게 반출·반입하는 물품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
제15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등】 (현행과 같음) |
제16조【협력사업자】 ①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0.12.27> |
제16조【협력사업자의 승인 등】 ①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①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협력사업자"라 한다)가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매 사업마다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0.12.27> |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협력사업자”라 한다)가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매 사업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8조【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등】 ①통일원장관은 협력사업이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자에게 그가 시행하는 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
제18조【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등】 (현행과 같음) |
제19조【결제업무의 취급기관】 ①통일원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결제업무를 취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1997.12.13> |
제19조【결제업무의 취급기관】 (현행과 같음) |
제20조【수송장비의 운행】 ①남한과 북한간에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0.12.27> |
제20조【수송장비의 운행】 (현행과 같음) |
제21조【수송장비등의 출입관리】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과 그 승무원이 출입장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9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2.12.8> |
제21조【수송장비등의 출입관리】 (현행과 같음) |
제22조【통신역무의 제공】 ①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22조【통신역무의 제공】 (현행과 같음) |
제23조【검역등】 ①북한으로부터 내항하는 선박·항공기·하물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
제23조【검역등】 ① (현행과 같음) |
제24조【남북교류·협력의 지원】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4조【남북교류·협력의 지원】 (현행과 같음) |
제25조【협조요청】 통일원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및 남북교류·협력의 경험이 있는 자에게 의견의 진술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0.12.27> |
제25조【협조요청】 (현행과 같음) |
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교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외무역법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현행과 같음) |
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신설 협의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
제27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7조【벌칙】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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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과태료】: 신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과한다. |
제28조【양벌규정】 (현행과 같음) |
제29조【형의 감경등】 제2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29조【형의 감경 등】 제2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30조【북한주민의제】 이 법(제9조제1항 및 제11조를 제외한다)의 적용에 있어서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이를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 |
제30조【북한주민의제】 (현행과 같음) |
부 칙<제4239호,1990.8.1> |
부 칙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첨부된 파일은 국회에서 의결한 의안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