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소개한「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의 주요 내용
북한이 9.24 중앙통신을 통해「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 全文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신의주특별행정구가 새로 나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주체91(2002)년 9월 12일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채택하였다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은 제1장 정치,제2장 경제,제3장 문화,제4장 주민의 기본권리와 의무,제5장 기구, 제6장 구장 구기에 총 101조로 구성되었다.
법에 의하면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이 행사되는 특수행정단위이며 국가는 행정구를 중앙에 직할시킨다.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 립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부여하며 행정구의 법률제도를 50년간 변화시키지 않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은 신의주특별행정구사업에 관여하지 않으며 행정구와 관련한 외교사업은 국가가 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국가가 위임한 범위에서 자기의 명의로 대외사업을 하며 행정구 려권을 따로 발급할 수 있다.
신의주특별행정구의 토지와 자연부원은 공화국의 소유이며 국가는 행정구를 국제적인 금융, 무역, 상업, 공업, 첨단과학, 오락, 관광지구로 꾸리도록 한다.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 토지의 개발, 리용, 관리권한을 부여하고 행정구에 창설된 기업이 공화국의 로력을 채용하도록 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의 토지임대기간은 2052년 12월 31일까지로서 국가는 행정구에서 투자가들의 투자를 장려하며 기업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문화분야의 시책을 바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고 문화 정서적요구를 충족시키도록 하며 첨단과학기술을 받아 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적극 개척하도록 한다』
북한이 9.24 중앙통신을 통해「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 全文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신의주특별행정구가 새로 나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주체91(2002)년 9월 12일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채택하였다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은 제1장 정치,제2장 경제,제3장 문화,제4장 주민의 기본권리와 의무,제5장 기구, 제6장 구장 구기에 총 101조로 구성되었다.
법에 의하면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이 행사되는 특수행정단위이며 국가는 행정구를 중앙에 직할시킨다.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 립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부여하며 행정구의 법률제도를 50년간 변화시키지 않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은 신의주특별행정구사업에 관여하지 않으며 행정구와 관련한 외교사업은 국가가 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국가가 위임한 범위에서 자기의 명의로 대외사업을 하며 행정구 려권을 따로 발급할 수 있다.
신의주특별행정구의 토지와 자연부원은 공화국의 소유이며 국가는 행정구를 국제적인 금융, 무역, 상업, 공업, 첨단과학, 오락, 관광지구로 꾸리도록 한다.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 토지의 개발, 리용, 관리권한을 부여하고 행정구에 창설된 기업이 공화국의 로력을 채용하도록 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의 토지임대기간은 2052년 12월 31일까지로서 국가는 행정구에서 투자가들의 투자를 장려하며 기업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문화분야의 시책을 바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고 문화 정서적요구를 충족시키도록 하며 첨단과학기술을 받아 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적극 개척하도록 한다』
북한이 소개한「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의 주요 내용
북한이 9.24 중앙통신을 통해「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 全文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신의주특별행정구가 새로 나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주체91(2002)년 9월 12일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채택하였다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은 제1장 정치,제2장 경제,제3장 문화,제4장 주민의 기본권리와 의무,제5장 기구, 제6장 구장 구기에 총 101조로 구성되었다.
법에 의하면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이 행사되는 특수행정단위이며 국가는 행정구를 중앙에 직할시킨다.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 립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부여하며 행정구의 법률제도를 50년간 변화시키지 않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은 신의주특별행정구사업에 관여하지 않으며 행정구와 관련한 외교사업은 국가가 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국가가 위임한 범위에서 자기의 명의로 대외사업을 하며 행정구 려권을 따로 발급할 수 있다.
신의주특별행정구의 토지와 자연부원은 공화국의 소유이며 국가는 행정구를 국제적인 금융, 무역, 상업, 공업, 첨단과학, 오락, 관광지구로 꾸리도록 한다.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 토지의 개발, 리용, 관리권한을 부여하고 행정구에 창설된 기업이 공화국의 로력을 채용하도록 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의 토지임대기간은 2052년 12월 31일까지로서 국가는 행정구에서 투자가들의 투자를 장려하며 기업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문화분야의 시책을 바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고 문화 정서적요구를 충족시키도록 하며 첨단과학기술을 받아 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적극 개척하도록 한다』
북한이 9.24 중앙통신을 통해「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 全文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신의주특별행정구가 새로 나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주체91(2002)년 9월 12일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채택하였다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은 제1장 정치,제2장 경제,제3장 문화,제4장 주민의 기본권리와 의무,제5장 기구, 제6장 구장 구기에 총 101조로 구성되었다.
법에 의하면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이 행사되는 특수행정단위이며 국가는 행정구를 중앙에 직할시킨다.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 립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부여하며 행정구의 법률제도를 50년간 변화시키지 않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은 신의주특별행정구사업에 관여하지 않으며 행정구와 관련한 외교사업은 국가가 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국가가 위임한 범위에서 자기의 명의로 대외사업을 하며 행정구 려권을 따로 발급할 수 있다.
신의주특별행정구의 토지와 자연부원은 공화국의 소유이며 국가는 행정구를 국제적인 금융, 무역, 상업, 공업, 첨단과학, 오락, 관광지구로 꾸리도록 한다.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 토지의 개발, 리용, 관리권한을 부여하고 행정구에 창설된 기업이 공화국의 로력을 채용하도록 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의 토지임대기간은 2052년 12월 31일까지로서 국가는 행정구에서 투자가들의 투자를 장려하며 기업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문화분야의 시책을 바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고 문화 정서적요구를 충족시키도록 하며 첨단과학기술을 받아 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적극 개척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