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선인출판사) 글/ 사진 : 민족21 |
|
1년 동안 자체 월간지인 <민족21>에 연재한 내용을 뼈대로 이 책을 엮어낸 [민족21]은 "북녘 사회 보통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만나보십시오."로 시작하는 책의 머리말에서 북녘의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자고 권한다. 가장 완벽한 ‘북녘 인민 생활사’는 직접 만나 눈으로, 가슴으로 느끼는 것 아닐까. 그 날을 기대하며 기획 연재 한다. |
|
|
|
|
|
바야흐로 여름 휴가철이다. 이 때쯤이면 남에서는 어디로 피서를 갈지 고민에 빠진다. 북에서는 휴가보다 `휴양`이란 말을 주로 쓴다. 남과 북 휴가문화의 가장 큰 차이는 남쪽이 개인 차원에서 휴가가 이뤄지는 반면 북쪽은 조직적으로 휴양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란 차이가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사진 ▶ 원산 송도원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고 있는 북녘 아이들.
"고방산휴양소에서 전국 각지에서 온 휴양생들이 휴양의 나날을 즐겁게 보내고 있다. 휴양생들은 국가로부터 추가적 혜택을 받으면서 1기에 15일간 즐겁고 낭만적인 정서생활을 보내고 있다." 여름 휴가철이 되면 북의 언론에 자주 나오는 보도 내용 중의 하나이다. 원산시 북쪽 바닷가에 자리잡고 있는 송도원해수욕장이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학생들로 `초만원`을 이루고 있다는 보도도 심심찮게 나온다.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되는 휴양과 개인적 차원의 휴가가 배합돼 있는 북의 휴가문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다. 통상 북 주민들은 남쪽처럼 여름이나 겨울에 몰아서 휴가를 가지 않는다. 휴가를 이용해 직장이나 조직에서 단체로 견학을 가는 경우도 있고, 가까운 지역의 유원지나 명승지를 주로 찾는다. 평양시민들이 휴일에 즐겨 찾는 곳으로는 대성산유원지, 만경대유희장, 릉라도유원지, 모란봉공원 등이 있다. 남쪽처럼 가족이나 친지, 친구 등과 함께 휴식을 위해 다른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는 드물다. 또 휴가는 주로 관혼상제나 김장철 때 주로 활용된다. |
|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되는 휴양과 정양 |
|
청년절 휴일날 직장단위로 모란봉에 소풍나온 평양의 노동자들이 `춤판`을 벌이고 있다. | 북에서는 매년 15일 정도 포상휴가 성격의 `정양` 또는 `휴양`을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한다. 농민과 노동자, 군인 등이 주요 대상이며 1년에 약 20~30만명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휴양`은 건강에 이상이 없는 사람을, `정양`은 질병은 없으나 건강 증진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 제도에 대해 북 언론들은 "우리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농민은 주로 농한기인 겨울철에, 노동자는 여름철에 실시한다. 휴양권 및 정양권은 각 직장마다 일정량이 배정되나 수가 부족하고 경쟁이 치열해 노력영웅이나 모범근로자 또는 열성당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정·휴양에 관한 인원배정은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 등 대중단체에서 조직한다. 대략 100여 명의 종업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직장은 분기마다 2~3명 정도 배정된다. 휴양기간은 5일, 15일, 20일, 30일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보통 2주간의 휴양권을 많이 이용한다. 노동자들은 통상 5월부터 휴양소에 입소하기 시작한다. 전력·석탄·금속·화학공업 등 기간산업, 경공업·지방공업 부문 등의 모범 근로자들과 과학자 및 이들의 가족들이 선발돼 휴양소에 입소 허가를 받는다. 휴양생들은 입소기간에 영화감상, 새로 나온 노래와 군중무용 배우기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며 등산, 보트타기, 야유회, 해수욕 등으로 시간을 보낸다. 특히 자신의 사업성과와 경험을 교환하고 기억에 남을만한 `기념노동`도 한다. 농업근로자들은 농한기를 이용해 휴양을 즐긴다. 통상 12월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진행된다. 기간은 15일 정도. 주로 휴양소 인근 혁명사적지와 혁명전적지 참관 및 답사, 영화관람, 무도회, 예술공연, 오락, 체육, 등산, 뱃놀이 등을 하며 심신의 피로를 푼다. 집단적으로 휴양이 이뤄지기 때문에 `농사경험토론회`를 갖기도 한다. 휴양소 입소는 대개 우수농민에 이어 나이 순에 따라 진행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작업반장조`, `분조장조`, `청년동맹원조` 등 직책별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
휴양온 가족들이 생일잔치를 하고 있다. | 북의 노동법은 노동자들이 생활비(임금) 100%를 지급 받으면서 일정기간 쉴 수 있는 정기휴가와 보충휴가를 규정하고 있다. 정기휴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며 그 기간은 연간 14일이다. 보충휴가는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며 그 기간은 7~21일이다. 정기휴가는 기관, 기업소에 취직해 11개월이 경과하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 휴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실정과 본인의 요구에 따라 한번에 다 받거나 나누어 받을 수 있다. 보충휴가는 정기휴가를 쓴 다음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북의 많은 근로자들은 직장의 계획과제 완수 및 노력동원 등으로 휴가를 반납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국가적 차원으로 실시되는 `휴양`에 대한 기대도 높다. 휴가를 반납하고 계속 출근해 일을 할 경우, 노동한 대가는 3개월 평균임금을 노동일자로 나누어 14일간의 임금을 가산해 준다. 법정휴가 외에 `사결`이라 해 개인의 사정에 따라 상사의 허락을 받고 쉴 수는 있으나 생활비와 배급량은 쉬는 날 만큼 공제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