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8일은 '2015한일합의'가 기습적으로 발표된 지 8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2015한일합의'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 당사자를 비롯해 전 국민적 반대가 있었던 합의로 이미 용도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도, 일본은 여전히 '2015한일합의'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11월 23일에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승소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소송은 '2015한일합의' 1년 뒤, 피해자들이 일본국에 직접 책임을 묻고자 제소한 소송이었습니다. 이로써 일본의 '2015한일합의' 주장이 유효하지 않음이 법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판결 과정에서도, 그리고 판결 이후에도 무대응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으며 무시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향해 직접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고자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정의기억연대와 함께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2015 한일합의' 8년 기자회견
"일본은 반인도적 전쟁범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배상하라!"
기자회견에는 겨레하나, 정의기억연대,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전국민중행동, 대학생겨레하나, 평화나비네트워크, 진보대학생넷, 진보당 등에서 함께 했습니다.
먼저,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이 발언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故 김복동 할머니의 소송을 이어받아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과 함께 소송의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이나영 이사장은 이번 판결이 식민지배의 불법성, '위안소 설치' 및 '위안부 동원' 등 일본 정부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불법행위,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회복불가능한 피해사실을 인정했다고 지적하며, 일본 정부에 판결을 인정하라는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이어서 법적 대리인을 맡고 있는 권태윤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이 '2015한일합의' 이후 피해자들이 겪어야 했던 심적 고통을 전하며, 피해자들의 포기하지 않는 투쟁이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발언했습니다.
"역사부정으로 가릴 수 없다!"
"일본은 전쟁범죄 인정하고 사죄하라!"
겨레하나 이연희 사무총장은 일본의 재무장을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자신들은 반격능력이라고 부르는, 적기지공격능력, 즉 선제공격능력을 보유했습니다. 지금은 7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군사비 증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연희 사무총장은 "일본은 한국전쟁으로 패전국 일본의 재생의 길을 연 것처럼 오랜 경제침체의 활로를 방위산업과 전쟁준비로 열려고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침략전쟁, 식민지배 반성없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이 과연 우리의 안보를 지켜주냐"며 "군사협력을 위해 역사와 인권을 팔아먹는 굴욕외교는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보당 홍희진 대표는 "우리나라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난 9월 윤석열 정부가 UN인권이사회에 일본이 사과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던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승리하는 역사를 만드는 길에 진보당이 정치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입장문은 김수정 대학생겨레하나 대표, 백휘선 평화나비네트워크 전국대표, 송영경 진보대학생넷 성공회대 지회장이 낭독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입장문을 일본대사관에 직접 전달하려고 했으나, 경찰들의 저지로 직접 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본대사관은 기자회견이나 집회, 항의방문으로 전달되는 입장문 등 서한은 받지 않겠다고 경찰을 통해 전해왔습니다.
"피해자의 뜻 이어 우리가 역사정의 실현하자!"
입장문조차 받지 않겠다는 일본대사관의 입장에 화가 났지만, '범죄를 인정하고 사죄할 때까지 찾아오겠다'고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 승소 판결로, 일본은 자신들이 저지른 전쟁범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자신들의 범죄를 역사부정으로 아무리 가리려 해도, "한국이 약속을 어기고 있다"는 등 국제사회를 호도하려 해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겨레하나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그리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와 함께 역사정의를 실현해나가는 길에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더욱더 힘차게 싸워나가겠습니다.
언론 보도
[연합] 위안부 합의 8년…시민단체 "전쟁범죄 법적 배상하라"
https://www.yna.co.kr/view/AKR20231228084300004?input=1195m
[뉴시스] 위안부 합의 8년…시민단체 "法 판결로 실패 드러나"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228_0002573926&cID=10201&pID=10200
[민플러스] 강제동원, 대법원 또 승소했지만...한일 졸속합의 8년째, 일본의 사죄·배상은 없어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02
[입장문]
‘2015 한일합의’ 8년
일본은 반인도적 전쟁범죄 인정하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사죄 배상하라!
오늘은 ‘2015 한일합의’가 기습적으로 발표된 지 8년 되는 날이다.
‘2015 한일합의’는 일본 정부의 애매모호한 유감 표명, 법적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 10억 엔 출연으로 화해치유재단 설립, 이를 대가로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협조, 국제사회에서 비난·비방 자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한국 정부가 약속해 준 굴욕적 합의였다. 비공개를 전제로 “피해자 관련 단체 설득, 제3국 기림비 문제해결, ‘성노예’ 용어” 사용 자제 등 이면 합의까지 담긴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치적' 합의였다.
‘2015 한일합의’ 1년 뒤인 2016년 12월 28일,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책임을 직접 묻기 위해 일본국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일본정부는 헤이그 송달협약을 위반하고, ‘국가면제’ 논리를 내세우며 한국 정부에 소송을 각하해달라는 의견까지 전달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태도에도 피해자들은 좌절하지 않았고, 2023년 11월 23일 마침내 일본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사법부의 기념비적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는 3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피해자들이 결코 멈추지 않았기에 얻어낸 성과이다.
사법부는 일본군이 전쟁 중 조직적으로 위안소를 설치, 운영하고 피해자를 기망 유인하거나 강제로 납치하여 위안부로 동원했다며, 이는 반인도적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당시 일본국이 불법적으로 한반도를 점령하였으며,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발생한 불법행위에 관해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것이 마땅함을 명시하고, ‘국가면제’ 와 관련된 국제법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국가면제’를 배척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국제법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큰 판결로 과거 역사에서 반인도적 범죄 피해를 입은 모든 세계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법적 근거가 되는 선도적이고 획기적인 판결이다.
지금, 일본 정부는 사법부 판결에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자가당착이다. 일본은 2009년 법률 제24호 「외국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민사재판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제10조에 “외국 등은 사람의 사망 혹은 상해 또는 유체물의 멸실 혹은 훼손이 당해 외국 등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되는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경우, 당해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본국 안에서 이루어지고, 당해 행위를 한 자가 당해 행위 당시에 일본국 안에 소재하고 있었을 때는, 그것에 의해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의 금전에 의한 전보에 관한 재판절차에 대해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했다. 이번 한국 법원의 판결이 정확하게 일본 법률과 합치되므로 일본정부는 판결을 거부할 논리도 이유도 없다.
‘2015 한일합의’는 소녀상 철거라는 이면합의까지 담긴 일방적이고 졸속적이며 굴욕적인 합의였음이 명백히 드러나 이미 용도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여전히 ‘2015 한일합의’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거부하고 도리어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국제사회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역사부정으로 자신들의 전쟁범죄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과 함께 우리는 역사정의가 바로 세워질 때까지 일본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일본은 전쟁범죄 인정하고 사죄하라!
- 일본은 판결에 따라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들에게 법적 배상하라!
2023년 12월 28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2023년 12월 28일은 '2015한일합의'가 기습적으로 발표된 지 8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2015한일합의'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 당사자를 비롯해 전 국민적 반대가 있었던 합의로 이미 용도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도, 일본은 여전히 '2015한일합의'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11월 23일에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승소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소송은 '2015한일합의' 1년 뒤, 피해자들이 일본국에 직접 책임을 묻고자 제소한 소송이었습니다. 이로써 일본의 '2015한일합의' 주장이 유효하지 않음이 법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판결 과정에서도, 그리고 판결 이후에도 무대응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으며 무시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향해 직접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고자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정의기억연대와 함께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2015 한일합의' 8년 기자회견
"일본은 반인도적 전쟁범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배상하라!"
기자회견에는 겨레하나, 정의기억연대,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전국민중행동, 대학생겨레하나, 평화나비네트워크, 진보대학생넷, 진보당 등에서 함께 했습니다.
먼저,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이 발언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故 김복동 할머니의 소송을 이어받아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과 함께 소송의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이나영 이사장은 이번 판결이 식민지배의 불법성, '위안소 설치' 및 '위안부 동원' 등 일본 정부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불법행위,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회복불가능한 피해사실을 인정했다고 지적하며, 일본 정부에 판결을 인정하라는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이어서 법적 대리인을 맡고 있는 권태윤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이 '2015한일합의' 이후 피해자들이 겪어야 했던 심적 고통을 전하며, 피해자들의 포기하지 않는 투쟁이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발언했습니다.
"역사부정으로 가릴 수 없다!"
"일본은 전쟁범죄 인정하고 사죄하라!"
겨레하나 이연희 사무총장은 일본의 재무장을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자신들은 반격능력이라고 부르는, 적기지공격능력, 즉 선제공격능력을 보유했습니다. 지금은 7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군사비 증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연희 사무총장은 "일본은 한국전쟁으로 패전국 일본의 재생의 길을 연 것처럼 오랜 경제침체의 활로를 방위산업과 전쟁준비로 열려고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침략전쟁, 식민지배 반성없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이 과연 우리의 안보를 지켜주냐"며 "군사협력을 위해 역사와 인권을 팔아먹는 굴욕외교는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보당 홍희진 대표는 "우리나라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난 9월 윤석열 정부가 UN인권이사회에 일본이 사과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던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승리하는 역사를 만드는 길에 진보당이 정치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입장문은 김수정 대학생겨레하나 대표, 백휘선 평화나비네트워크 전국대표, 송영경 진보대학생넷 성공회대 지회장이 낭독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입장문을 일본대사관에 직접 전달하려고 했으나, 경찰들의 저지로 직접 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본대사관은 기자회견이나 집회, 항의방문으로 전달되는 입장문 등 서한은 받지 않겠다고 경찰을 통해 전해왔습니다.
"피해자의 뜻 이어 우리가 역사정의 실현하자!"
입장문조차 받지 않겠다는 일본대사관의 입장에 화가 났지만, '범죄를 인정하고 사죄할 때까지 찾아오겠다'고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 승소 판결로, 일본은 자신들이 저지른 전쟁범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자신들의 범죄를 역사부정으로 아무리 가리려 해도, "한국이 약속을 어기고 있다"는 등 국제사회를 호도하려 해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겨레하나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그리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와 함께 역사정의를 실현해나가는 길에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더욱더 힘차게 싸워나가겠습니다.
언론 보도
[연합] 위안부 합의 8년…시민단체 "전쟁범죄 법적 배상하라"
https://www.yna.co.kr/view/AKR20231228084300004?input=1195m
[뉴시스] 위안부 합의 8년…시민단체 "法 판결로 실패 드러나"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228_0002573926&cID=10201&pID=10200
[민플러스] 강제동원, 대법원 또 승소했지만...한일 졸속합의 8년째, 일본의 사죄·배상은 없어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02
[입장문]
‘2015 한일합의’ 8년
일본은 반인도적 전쟁범죄 인정하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사죄 배상하라!
오늘은 ‘2015 한일합의’가 기습적으로 발표된 지 8년 되는 날이다.
‘2015 한일합의’는 일본 정부의 애매모호한 유감 표명, 법적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 10억 엔 출연으로 화해치유재단 설립, 이를 대가로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협조, 국제사회에서 비난·비방 자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한국 정부가 약속해 준 굴욕적 합의였다. 비공개를 전제로 “피해자 관련 단체 설득, 제3국 기림비 문제해결, ‘성노예’ 용어” 사용 자제 등 이면 합의까지 담긴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치적' 합의였다.
‘2015 한일합의’ 1년 뒤인 2016년 12월 28일,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책임을 직접 묻기 위해 일본국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일본정부는 헤이그 송달협약을 위반하고, ‘국가면제’ 논리를 내세우며 한국 정부에 소송을 각하해달라는 의견까지 전달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태도에도 피해자들은 좌절하지 않았고, 2023년 11월 23일 마침내 일본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사법부의 기념비적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는 3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피해자들이 결코 멈추지 않았기에 얻어낸 성과이다.
사법부는 일본군이 전쟁 중 조직적으로 위안소를 설치, 운영하고 피해자를 기망 유인하거나 강제로 납치하여 위안부로 동원했다며, 이는 반인도적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당시 일본국이 불법적으로 한반도를 점령하였으며,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발생한 불법행위에 관해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것이 마땅함을 명시하고, ‘국가면제’ 와 관련된 국제법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국가면제’를 배척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국제법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큰 판결로 과거 역사에서 반인도적 범죄 피해를 입은 모든 세계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법적 근거가 되는 선도적이고 획기적인 판결이다.
지금, 일본 정부는 사법부 판결에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자가당착이다. 일본은 2009년 법률 제24호 「외국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민사재판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제10조에 “외국 등은 사람의 사망 혹은 상해 또는 유체물의 멸실 혹은 훼손이 당해 외국 등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되는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경우, 당해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본국 안에서 이루어지고, 당해 행위를 한 자가 당해 행위 당시에 일본국 안에 소재하고 있었을 때는, 그것에 의해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의 금전에 의한 전보에 관한 재판절차에 대해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했다. 이번 한국 법원의 판결이 정확하게 일본 법률과 합치되므로 일본정부는 판결을 거부할 논리도 이유도 없다.
‘2015 한일합의’는 소녀상 철거라는 이면합의까지 담긴 일방적이고 졸속적이며 굴욕적인 합의였음이 명백히 드러나 이미 용도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여전히 ‘2015 한일합의’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거부하고 도리어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국제사회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역사부정으로 자신들의 전쟁범죄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과 함께 우리는 역사정의가 바로 세워질 때까지 일본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일본은 전쟁범죄 인정하고 사죄하라!
- 일본은 판결에 따라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들에게 법적 배상하라!
2023년 12월 28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