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석열 굴욕외교 규탄!
대법원 특별현금화명형 재항고심 사건 신속 판결 촉구 기자회견
배포 일시 : 2023년 4월 18일(화)
-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김성주 할머니, 대리인, 지원단체, 시민단체와 조속한 대법원 판결 촉구
- 피해자에게 ‘판결금’ 수령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피해자의 뜻대로 조속한 권리실현을 위해 대법원은 하루 빨리 판결하라!”
1.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지난 3월 윤석열 정부는 굴욕적인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이후,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굴욕해법을 실현시키기위해 한국 기업 포스코에게 약 40억원을 기부받았으며,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을 설득하겠다며 지속적으로 면담 요청을 하며 ‘판결금’을 받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3. ▲현재 대법원에는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의 손해배상 채권과 관련해 압류한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2건, 특허권 2건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 이춘식 할아버지 등 일본제철 소송 원고들의 손해배상 채권과 관련해 압류한 일본제철 소유 피엔알 주식 194,794주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이 각각 계류돼, 최종 판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발표했지만, 정작 강제집행 절차를 갖고 있는 생존 당사자(양금덕, 김성주, 이춘식) 등은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지체할 이유가 없으며, 아직까지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상황입니다.
5. 이에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지원단체 공동주최로 <윤석열 굴욕외교 규탄! 대법원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심 사건 신속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 ▲피해자 지원단체 및 대리인단, ▲민족문제연구소,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민변, 민주노총, 겨레하나,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6. 아래 기자회견 개요를 첨부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개요]
윤석열 굴욕외교 규탄!
대법원 특별현금화명형 재항고심 사건 신속 판결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4월 19일(수) 오전 11시
- 장소 : 대법원 후문(서초역 6번 출구 인근)
- 주최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2018 대법원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지원단체
- 순서(사회 : 김영환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운영위원장,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판결 현황 및 기자회견 취지 소개.
▸규탄 발언.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규탄 발언.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
▸연대 발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권태윤 변호사
▸피해자 대리인 발언. 이상갑 변호사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 발언. 김성주 할머니
▸기자회견문 낭독. 김선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고문,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상징의식. 김성주 할머니께서 의사봉 두드리기
[기자회견문]
‘망국적 외교의 시간은 끝났다’
-대법원은 좌고우면 말고 특별현금화명령 즉각 판결하라!-
현재 대법원에는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피고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과 특허권 각각 2건에 대한 특별현금화(매각)명령 재항고 사건, 피고 일본제철이 소유한 피엔알 주식 19만 4,794주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이 각각 계류돼, 최종 판결만 남겨두고 있다.
이 중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1929년생)가 압류한 미쓰비시중공업 특허권 2건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의 경우, 2022년 4월 19일 대법원에 접수되어 오늘로 만 1년에 이르렀다.
해당 사건의 경우 5년 전인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원고 승소 판결이 났지만,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부터는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11년(2012년 소 제기), 일본제철 소송의 경우 장장 18년(2005년 소 제기)에 이르렀다. 그뿐 아니라, 일본에서 제기된 소송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미쓰비시 근로정신대의 경우 24년(1999년 소 제기), 일본제철의 경우 무려 26년(1997년 소 제기)째에 이른다.
특히,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양금덕 할머니의 경우, 1992년 도쿄지방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부터 시작해 장장 31년째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본안 소송과 달리, 강제 집행은 법원으로부터 이미 확정된 채권을 사법권을 통해 실현시키기 위한 단순한 절차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피고 일본 기업들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대법원의 배상 명령을 이행하기는커녕, 압류명령에 이어 특별현금화명령에 이르기까지 온갖 수단을 통해 불복 절차를 제기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권리실현을 집요하게 방해해 왔기 때문이다. 한국 사법부 결정이 일제 전범기업의 놀잇감처럼 취급되는 꼴이니, 기가 막힌 일이다.
사실 강제 집행은 피고 일본 기업이 자초한 일이다. 피해자들은 설마 대법원 판결 5년째에 이르도록 배상이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고는 감히 상상조차 못했다. 그러나 일본 피고 기업들은 배상 이행을 거부하는 것도 부족해,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찾자는 수차례 제안마저 거듭 문전박대 해왔다. 그런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취할수 있는 방법이 강제 집행이 아니면 무엇이 있는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가 판결 5년째 이르도록 한국 대법원 판결을 우롱하고 있는 이유도 따져볼 일이다. 과연 그들이 채무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여태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오히려 충분한 지불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악덕 채무자로부터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자는 것이 강제 집행의 취지가 아니면 무엇인가?
이런 점에서, 대법원에서 압류가 확정된 뒤 특별현금화명령까지 내려진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돼 1년째 판결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뿐 아니라, 매우 이례적 현상이다.
돌아보면,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부터 장장 11년, 18년에 이른 현재까지 피해 구제가 이뤄지지 않은 데는, 사법부의 책임이 작지 않다.
외교부는 지난해 7월 26일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의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일본과 외교적으로 협의할 시간을 달라’며 사실상 판결을 보류해 달라는 취지였다.
사실 삼권분립을 기초로 하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법부는 헌법이 부여한 사법부의 권한과 역할만 수행하면 될 일이지, 행정부의 요청을 들어줘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채 최종 판단을 여태 미뤄왔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은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책임을 피해국인 한국이 대신 뒤집어쓰는, 소위 ‘제3자 변제’ 방식의 굴욕적인 해법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일본 피고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반면, 한국 행정부가 한국 사법부 판결을 무력화함으로써, 스스로 사법 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백번 양보해, 윤석열 정권이 꺼낸 해법이 굴욕적이든, 망국적이든, 반민족적이든, 정작 당사자가 받아들인다면 유효한 방식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생존 피해자 김성주‧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를 포함해 5명의 피해자와 유족 측은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한발 나아가 이들 피해자와 유족들은 향후 벌어질 법률적 다툼을 대비하기 위해 이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제3자 변제 거부 입장을 담은 내용증명까지 보내, 거부 입장을 공식화한 상태다.
이제 정부의 외교적 시간은 끝났다. 정부가 일본과 협의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 외교적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정작 정부가 내놓은 외교적 해법은 오히려 피해자들의 상처만 덧낸 채 피해자들로부터 차갑게 거부당한 상태다.
이제 다시 사법부의 시간이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더 이상 지체할 이유는 없어졌다. 아울러 외교적 해법이 당사자들로부터 거부당한 상황에서도 대법원이 판단을 미룬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상황이다.
헌법 제27조 ③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보장하고 있다. 사법부가 제 역할을 방기하는 사이, 안타깝게도 많은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세상과 등을 지고 말았다. 그나마 남은 생존 피해자들도 100세에 이르거나 100세를 지척에 두고 병마와 마지막 사투를 벌이고 있는 처지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3일 제3자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법률에도 없는 ‘판결금’을 수령해 줄 것을 호소했다. 권력이 아무리 추해지더라도 모름지기 넘지 말아야 선이 있다.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해 온 정부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피해자들을 훈계하는 것은 이 정권의 도덕적 파탄을 보여주는 참담한 장면이다.
이제 정의회복의 몫은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에 달려있다. 권력의 횡포로부터 사법권을 수호할 책임도, 소 제기로부터 11년, 18년에 이른 이 사건을 마무리 지어야 할 최종 책임도 대법원에 있다.
강조하지만, 사법부는 사법적 판단을 하는 곳이지, 행정부의 눈치를 의식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 밖의 ‘외교’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는 곳이 아니다. 광복 78년을 기다려온 피해자들에게 언제까지 더 기다리라고 할 것인가? 대법원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을 즉각 판결하라!
2023년 4월 19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지원단체
[보도자료] 윤석열 굴욕외교 규탄!
대법원 특별현금화명형 재항고심 사건 신속 판결 촉구 기자회견
배포 일시 : 2023년 4월 18일(화)
-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김성주 할머니, 대리인, 지원단체, 시민단체와 조속한 대법원 판결 촉구
- 피해자에게 ‘판결금’ 수령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피해자의 뜻대로 조속한 권리실현을 위해 대법원은 하루 빨리 판결하라!”
1.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지난 3월 윤석열 정부는 굴욕적인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이후,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굴욕해법을 실현시키기위해 한국 기업 포스코에게 약 40억원을 기부받았으며,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을 설득하겠다며 지속적으로 면담 요청을 하며 ‘판결금’을 받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3. ▲현재 대법원에는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의 손해배상 채권과 관련해 압류한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2건, 특허권 2건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 이춘식 할아버지 등 일본제철 소송 원고들의 손해배상 채권과 관련해 압류한 일본제철 소유 피엔알 주식 194,794주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이 각각 계류돼, 최종 판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발표했지만, 정작 강제집행 절차를 갖고 있는 생존 당사자(양금덕, 김성주, 이춘식) 등은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지체할 이유가 없으며, 아직까지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상황입니다.
5. 이에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지원단체 공동주최로 <윤석열 굴욕외교 규탄! 대법원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심 사건 신속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 ▲피해자 지원단체 및 대리인단, ▲민족문제연구소,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민변, 민주노총, 겨레하나,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6. 아래 기자회견 개요를 첨부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개요]
윤석열 굴욕외교 규탄!
대법원 특별현금화명형 재항고심 사건 신속 판결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4월 19일(수) 오전 11시
- 장소 : 대법원 후문(서초역 6번 출구 인근)
- 주최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2018 대법원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지원단체
- 순서(사회 : 김영환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운영위원장,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판결 현황 및 기자회견 취지 소개.
▸규탄 발언.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규탄 발언.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
▸연대 발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권태윤 변호사
▸피해자 대리인 발언. 이상갑 변호사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 발언. 김성주 할머니
▸기자회견문 낭독. 김선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고문,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상징의식. 김성주 할머니께서 의사봉 두드리기
[기자회견문]
‘망국적 외교의 시간은 끝났다’
-대법원은 좌고우면 말고 특별현금화명령 즉각 판결하라!-
현재 대법원에는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피고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과 특허권 각각 2건에 대한 특별현금화(매각)명령 재항고 사건, 피고 일본제철이 소유한 피엔알 주식 19만 4,794주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이 각각 계류돼, 최종 판결만 남겨두고 있다.
이 중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1929년생)가 압류한 미쓰비시중공업 특허권 2건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의 경우, 2022년 4월 19일 대법원에 접수되어 오늘로 만 1년에 이르렀다.
해당 사건의 경우 5년 전인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원고 승소 판결이 났지만,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부터는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11년(2012년 소 제기), 일본제철 소송의 경우 장장 18년(2005년 소 제기)에 이르렀다. 그뿐 아니라, 일본에서 제기된 소송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미쓰비시 근로정신대의 경우 24년(1999년 소 제기), 일본제철의 경우 무려 26년(1997년 소 제기)째에 이른다.
특히,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양금덕 할머니의 경우, 1992년 도쿄지방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부터 시작해 장장 31년째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본안 소송과 달리, 강제 집행은 법원으로부터 이미 확정된 채권을 사법권을 통해 실현시키기 위한 단순한 절차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피고 일본 기업들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대법원의 배상 명령을 이행하기는커녕, 압류명령에 이어 특별현금화명령에 이르기까지 온갖 수단을 통해 불복 절차를 제기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권리실현을 집요하게 방해해 왔기 때문이다. 한국 사법부 결정이 일제 전범기업의 놀잇감처럼 취급되는 꼴이니, 기가 막힌 일이다.
사실 강제 집행은 피고 일본 기업이 자초한 일이다. 피해자들은 설마 대법원 판결 5년째에 이르도록 배상이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고는 감히 상상조차 못했다. 그러나 일본 피고 기업들은 배상 이행을 거부하는 것도 부족해,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찾자는 수차례 제안마저 거듭 문전박대 해왔다. 그런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취할수 있는 방법이 강제 집행이 아니면 무엇이 있는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가 판결 5년째 이르도록 한국 대법원 판결을 우롱하고 있는 이유도 따져볼 일이다. 과연 그들이 채무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여태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오히려 충분한 지불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악덕 채무자로부터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자는 것이 강제 집행의 취지가 아니면 무엇인가?
이런 점에서, 대법원에서 압류가 확정된 뒤 특별현금화명령까지 내려진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돼 1년째 판결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뿐 아니라, 매우 이례적 현상이다.
돌아보면,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부터 장장 11년, 18년에 이른 현재까지 피해 구제가 이뤄지지 않은 데는, 사법부의 책임이 작지 않다.
외교부는 지난해 7월 26일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의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일본과 외교적으로 협의할 시간을 달라’며 사실상 판결을 보류해 달라는 취지였다.
사실 삼권분립을 기초로 하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법부는 헌법이 부여한 사법부의 권한과 역할만 수행하면 될 일이지, 행정부의 요청을 들어줘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채 최종 판단을 여태 미뤄왔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은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책임을 피해국인 한국이 대신 뒤집어쓰는, 소위 ‘제3자 변제’ 방식의 굴욕적인 해법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일본 피고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반면, 한국 행정부가 한국 사법부 판결을 무력화함으로써, 스스로 사법 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백번 양보해, 윤석열 정권이 꺼낸 해법이 굴욕적이든, 망국적이든, 반민족적이든, 정작 당사자가 받아들인다면 유효한 방식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생존 피해자 김성주‧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를 포함해 5명의 피해자와 유족 측은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한발 나아가 이들 피해자와 유족들은 향후 벌어질 법률적 다툼을 대비하기 위해 이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제3자 변제 거부 입장을 담은 내용증명까지 보내, 거부 입장을 공식화한 상태다.
이제 정부의 외교적 시간은 끝났다. 정부가 일본과 협의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 외교적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정작 정부가 내놓은 외교적 해법은 오히려 피해자들의 상처만 덧낸 채 피해자들로부터 차갑게 거부당한 상태다.
이제 다시 사법부의 시간이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더 이상 지체할 이유는 없어졌다. 아울러 외교적 해법이 당사자들로부터 거부당한 상황에서도 대법원이 판단을 미룬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상황이다.
헌법 제27조 ③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보장하고 있다. 사법부가 제 역할을 방기하는 사이, 안타깝게도 많은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세상과 등을 지고 말았다. 그나마 남은 생존 피해자들도 100세에 이르거나 100세를 지척에 두고 병마와 마지막 사투를 벌이고 있는 처지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3일 제3자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법률에도 없는 ‘판결금’을 수령해 줄 것을 호소했다. 권력이 아무리 추해지더라도 모름지기 넘지 말아야 선이 있다.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해 온 정부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피해자들을 훈계하는 것은 이 정권의 도덕적 파탄을 보여주는 참담한 장면이다.
이제 정의회복의 몫은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에 달려있다. 권력의 횡포로부터 사법권을 수호할 책임도, 소 제기로부터 11년, 18년에 이른 이 사건을 마무리 지어야 할 최종 책임도 대법원에 있다.
강조하지만, 사법부는 사법적 판단을 하는 곳이지, 행정부의 눈치를 의식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 밖의 ‘외교’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는 곳이 아니다. 광복 78년을 기다려온 피해자들에게 언제까지 더 기다리라고 할 것인가? 대법원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을 즉각 판결하라!
2023년 4월 19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지원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