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김양호 재판부가 내린 판결은 2018년 강제동원 배상판결과 전면 배치되는 그야말로 반역사적, 반헌법적 판결입니다. 강제동원 사죄배상을 위해 노력해온 피해자와 시민들은 절대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히며 말도 안 되는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규탄하고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은 2021년 6월 10일(목) 오전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영환 강제동원 공동행동 정책위원장,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이 발언을 했고, 정은주 겨레하나 국제평화부장이 사회를 맡았습니다. 기자회견문은 장애린 흥사단 정책기획국 차장이 낭독했습니다.
김영환 정책위원장은 "2018년 대법원 판결로부터 3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하급심 재판부에서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법관은 헌법정신과 양심에 따라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위해 판결해야 하지만 재판부가 헌법정신을 거스르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의 내용이 "침략의 불법성을 부정하는 일본 중심의 국제정치 논리와 맞닿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대노총 통일위원장들은 "식민지배 역사와 친일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니 이런 판결이 나왔다"며 "어느 나라 재판부냐"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극우 논리 그대로 답습하는 친일 판사, 강제동원 소송 판결할 자격이 없습니다!
피해자와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함께 친일 청산하고 일본으로부터 사죄배상 반드시 받아냅시다!
주요 기사
[KBS] 시민단체 "피해자 외면한 법원 판결 규탄" http://naver.me/GdJ7Q8tQ
[뉴스1] "대법원 판결 폄훼, 피해지 인권 짓밟아..." 비판 이어져 http://naver.me/xcKCOc42
[뉴시스] '강제징용 소송 각하'에 양대노총 "반역사·반헌법 판결" http://naver.me/5DHpuSSL
기자회견문 전문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재판장 김양호)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우리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철저히 외면하고, 반역사적이며 반헌법적인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의 판결을 의도적으로 폄훼한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았으며 기나긴 소송투쟁 끝에 대법원 판결을 쟁취한 피해자들의 투쟁의 역사를 유린했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일본 극우세력의 논리만을 그대로 답습한 재판부는 인권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의 사명을 내팽개쳤다.
재판부는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명확히 선언하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장벽을 뛰어 넘어 피해자 개인의 인권 보호에 대해 새로운 지평을 열어젖힌 2018년 대법원 판결을 ‘국내법적 해석에 불과하다’고 폄훼했다. 재판부는 ‘국제사회에서 식민지배의 불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강변하지만, ‘더반선언’ 2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국제사회는 지난 세기에 강대국들이 저지른 식민지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역사청산을 요구하며 식민지주의의 극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한일 시민사회가 수십 년 동안 끈질긴 투쟁으로 일궈낸 소중한 성과이다. 법관은 헌법정신을 지키며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만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의 정신이 아니라 법관 개인의 왜곡되고 퇴행적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판결하여 주권자인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모욕했다. 이 판결은 사법농단의 가해자들이 단죄되지 않고 있는 오늘의 참담한 현실과 지금 왜 사법개혁이 필요한가 그 이유를 스스로 입증했다.
우리는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일본 정부와 극우의 논리를 따르는 역사부정론의 그림자가 법원에까지 드리운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권회복과 역사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가해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는 그날까지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다.
2021년 6월 10일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6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김양호 재판부가 내린 판결은 2018년 강제동원 배상판결과 전면 배치되는 그야말로 반역사적, 반헌법적 판결입니다. 강제동원 사죄배상을 위해 노력해온 피해자와 시민들은 절대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히며 말도 안 되는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규탄하고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은 2021년 6월 10일(목) 오전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영환 강제동원 공동행동 정책위원장,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이 발언을 했고, 정은주 겨레하나 국제평화부장이 사회를 맡았습니다. 기자회견문은 장애린 흥사단 정책기획국 차장이 낭독했습니다.
김영환 정책위원장은 "2018년 대법원 판결로부터 3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하급심 재판부에서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법관은 헌법정신과 양심에 따라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위해 판결해야 하지만 재판부가 헌법정신을 거스르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의 내용이 "침략의 불법성을 부정하는 일본 중심의 국제정치 논리와 맞닿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대노총 통일위원장들은 "식민지배 역사와 친일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니 이런 판결이 나왔다"며 "어느 나라 재판부냐"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극우 논리 그대로 답습하는 친일 판사, 강제동원 소송 판결할 자격이 없습니다!
피해자와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함께 친일 청산하고 일본으로부터 사죄배상 반드시 받아냅시다!
주요 기사
[KBS] 시민단체 "피해자 외면한 법원 판결 규탄" http://naver.me/GdJ7Q8tQ
[뉴스1] "대법원 판결 폄훼, 피해지 인권 짓밟아..." 비판 이어져 http://naver.me/xcKCOc42
[뉴시스] '강제징용 소송 각하'에 양대노총 "반역사·반헌법 판결" http://naver.me/5DHpuSSL
기자회견문 전문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재판장 김양호)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우리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철저히 외면하고, 반역사적이며 반헌법적인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의 판결을 의도적으로 폄훼한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았으며 기나긴 소송투쟁 끝에 대법원 판결을 쟁취한 피해자들의 투쟁의 역사를 유린했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일본 극우세력의 논리만을 그대로 답습한 재판부는 인권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의 사명을 내팽개쳤다.
재판부는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명확히 선언하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장벽을 뛰어 넘어 피해자 개인의 인권 보호에 대해 새로운 지평을 열어젖힌 2018년 대법원 판결을 ‘국내법적 해석에 불과하다’고 폄훼했다. 재판부는 ‘국제사회에서 식민지배의 불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강변하지만, ‘더반선언’ 2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국제사회는 지난 세기에 강대국들이 저지른 식민지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역사청산을 요구하며 식민지주의의 극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한일 시민사회가 수십 년 동안 끈질긴 투쟁으로 일궈낸 소중한 성과이다. 법관은 헌법정신을 지키며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만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의 정신이 아니라 법관 개인의 왜곡되고 퇴행적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판결하여 주권자인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모욕했다. 이 판결은 사법농단의 가해자들이 단죄되지 않고 있는 오늘의 참담한 현실과 지금 왜 사법개혁이 필요한가 그 이유를 스스로 입증했다.
우리는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일본 정부와 극우의 논리를 따르는 역사부정론의 그림자가 법원에까지 드리운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권회복과 역사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가해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는 그날까지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다.
2021년 6월 10일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