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대신 충돌에 손든, 헌재의 ‘대북전단금지’ 위헌판결 규탄한다!
오늘 26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보수우익단체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후 2년 9개월만에 나온 결론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라 불리는 법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고 규정했다. 대북전단살포를 표현의 자유로 본다는 말이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4.27판문점선언’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원인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중지”하기로 합의한 것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비방과 정권붕괴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 전단을 상대영토로 보내는 것 자체가 군사행위가 된다는 것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 때문에 대북전단은 표현의 자유 범주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군사적 ‘심리전’이자 ‘대적행위’이다. 이런 대북전단을 표현의 자유라고 포장하는 헌재의 판결은 헌법의 평화통일 정신을 스스로가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헌재의 위헌판결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을 외면한 반헌법적인 판결이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탈북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날릴 때마다 마음 졸이며 늘 불안에 떨어왔다. 북은 그동안 대북전단을 적대행위로 간주하며 살포지역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심각하게 경고해 왔고, 실제로 2014년 10월 탈북자 단체들이 전단을 살포하자 북측이 고사총 사격으로 대응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에는 연천군 중면 면사무소에 총탄자국이 나는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어떤 충돌이 날지 알 수 없다. 법의 보호아래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조차 박탈당한 주민들을 외면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는 헌재의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
남북은 ‘6.15 공동선언’과 ‘4.27 판문점 선언’ 두차례에 걸쳐 남북정상이 남북평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상호비방중단과 대북전단금지를 약속하고 중단했던 경험이 있다. 이는 언제든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휴전상태인 한반도에서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고 화해협력을 도모하는데 기여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화해협력을 위한 조치들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처럼 정부가 나서서 개정돼야 할 법과 합의라며, 평화보다는 대결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고 평화통일을 지향해야하는 헌법재판소가 남북정상의 합의를 뒤짚고 군사적 충돌을 조장하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렸다. 국민의 위에 군림하는 정권도, 국민을 위한 법수호라는 가치를 잃어버린 헌법재판소도 국민의 거센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평화대신 정권의 안녕과 평화 파괴를 택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헌 판결을 역사는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2023년 9월 27일
(사)겨레하나
평화대신 충돌에 손든, 헌재의 ‘대북전단금지’ 위헌판결 규탄한다!
오늘 26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보수우익단체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후 2년 9개월만에 나온 결론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라 불리는 법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고 규정했다. 대북전단살포를 표현의 자유로 본다는 말이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4.27판문점선언’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원인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중지”하기로 합의한 것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비방과 정권붕괴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 전단을 상대영토로 보내는 것 자체가 군사행위가 된다는 것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 때문에 대북전단은 표현의 자유 범주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군사적 ‘심리전’이자 ‘대적행위’이다. 이런 대북전단을 표현의 자유라고 포장하는 헌재의 판결은 헌법의 평화통일 정신을 스스로가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헌재의 위헌판결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을 외면한 반헌법적인 판결이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탈북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날릴 때마다 마음 졸이며 늘 불안에 떨어왔다. 북은 그동안 대북전단을 적대행위로 간주하며 살포지역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심각하게 경고해 왔고, 실제로 2014년 10월 탈북자 단체들이 전단을 살포하자 북측이 고사총 사격으로 대응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에는 연천군 중면 면사무소에 총탄자국이 나는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어떤 충돌이 날지 알 수 없다. 법의 보호아래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조차 박탈당한 주민들을 외면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는 헌재의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
남북은 ‘6.15 공동선언’과 ‘4.27 판문점 선언’ 두차례에 걸쳐 남북정상이 남북평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상호비방중단과 대북전단금지를 약속하고 중단했던 경험이 있다. 이는 언제든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휴전상태인 한반도에서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고 화해협력을 도모하는데 기여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화해협력을 위한 조치들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처럼 정부가 나서서 개정돼야 할 법과 합의라며, 평화보다는 대결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고 평화통일을 지향해야하는 헌법재판소가 남북정상의 합의를 뒤짚고 군사적 충돌을 조장하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렸다. 국민의 위에 군림하는 정권도, 국민을 위한 법수호라는 가치를 잃어버린 헌법재판소도 국민의 거센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평화대신 정권의 안녕과 평화 파괴를 택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헌 판결을 역사는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2023년 9월 27일
(사)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