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정부는 위법적 방식에 의한 제3자 변제 판결금 강행 당장 멈춰라!
정부의 탈법 위법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법원 공탁을 통해 제3자 변제를 관철시키려던 윤석열 정부의 꼼수가 법원의 공탁 ‘불수리’ 처분으로 사면초가에 빠지자, 탈법적 수단을 통해 판결금 지급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오늘(10.30)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104) 할아버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 방법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는 생존 당사자인 이춘식 할아버지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이춘식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씨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형제 중 일부가 최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접촉을 하여 제3자 변제 수령 여루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본인은 반대 입장이었다”며 “형제들이 어제 이창환(본인)에게 서명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와 오늘 형제들을 설득하려 광주로 갈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창환씨는 “아버지의 현재 상태는 정상적인 의사를 표시하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씨는 “얼마 전부터 노환과 섬망증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으시고,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제3자 변제에 동의한다라는 의사표시를 강제동원 지원재단에 했다는 것이 아들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을 통해, 정부가 제3자 변제를 압박하기 위해 생존자들을 상대로 어떠한 탈법적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 실체가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다.
앞서 양금덕 할머니측이 제3자 변제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것 역시 할머니 뜻과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금덕 할머니의 경우 이미 치매 판정을 받아 지난해 11월부터 1년째 투병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상태였다. 정상적 인지가 어렵고, 의사결정 능력도 어려운 상태에서 판결금 수령이 온전히 할머니의 의지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던 차에, 이춘식 할아버지 역시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사투를 벌이고 있던 와중에 제3자 변제 방식의 판결금 지급이 이뤄져 물의를 빚고 있다.
생존 당사자의 법률적 행사는 오직 당사자와 이 사건의 법률 대리인만이 할 수 있다. 정부가 현재 고령의 생존 피해자들이 정상적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를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이용해 법률 대리인을 제치고 위법적 수단을 통해 무리하게 제3자 변제를 추진하는 것에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헌법을 파괴하면서까지 일본에 손을 들어주는 윤석열 정부는 그 역사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부는 위법적 방식에 의한 제3자 변제 판결금 강행 당장 멈춰라!
2024년 10월 30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민족문제연구소,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성명]
윤석열 정부는 위법적 방식에 의한 제3자 변제 판결금 강행 당장 멈춰라!
정부의 탈법 위법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법원 공탁을 통해 제3자 변제를 관철시키려던 윤석열 정부의 꼼수가 법원의 공탁 ‘불수리’ 처분으로 사면초가에 빠지자, 탈법적 수단을 통해 판결금 지급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오늘(10.30)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104) 할아버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 방법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는 생존 당사자인 이춘식 할아버지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이춘식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씨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형제 중 일부가 최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접촉을 하여 제3자 변제 수령 여루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본인은 반대 입장이었다”며 “형제들이 어제 이창환(본인)에게 서명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와 오늘 형제들을 설득하려 광주로 갈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창환씨는 “아버지의 현재 상태는 정상적인 의사를 표시하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씨는 “얼마 전부터 노환과 섬망증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으시고,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제3자 변제에 동의한다라는 의사표시를 강제동원 지원재단에 했다는 것이 아들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을 통해, 정부가 제3자 변제를 압박하기 위해 생존자들을 상대로 어떠한 탈법적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 실체가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다.
앞서 양금덕 할머니측이 제3자 변제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것 역시 할머니 뜻과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금덕 할머니의 경우 이미 치매 판정을 받아 지난해 11월부터 1년째 투병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상태였다. 정상적 인지가 어렵고, 의사결정 능력도 어려운 상태에서 판결금 수령이 온전히 할머니의 의지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던 차에, 이춘식 할아버지 역시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사투를 벌이고 있던 와중에 제3자 변제 방식의 판결금 지급이 이뤄져 물의를 빚고 있다.
생존 당사자의 법률적 행사는 오직 당사자와 이 사건의 법률 대리인만이 할 수 있다. 정부가 현재 고령의 생존 피해자들이 정상적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를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이용해 법률 대리인을 제치고 위법적 수단을 통해 무리하게 제3자 변제를 추진하는 것에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헌법을 파괴하면서까지 일본에 손을 들어주는 윤석열 정부는 그 역사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부는 위법적 방식에 의한 제3자 변제 판결금 강행 당장 멈춰라!
2024년 10월 30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민족문제연구소,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