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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대로 배상하라!

[성명]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대로 배상하라!

겨레하나 2020-08-04 322
겨레하나 2020-08-04 322

[성명]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대로 배상하라.
강제동원 가해기업, 일본제철의 자산 매각 공시송달 효력발생에 대해

8월 4일 오늘, 강제동원 가해기업 일본제철에 대한 ‘자산 압류명령’ 효력이 발생했다. 이것은 일본 기업에게 ‘배상판결에 따른 압류 절차를 시행하겠다’고 알린 것을 의미한다. 해당 서류가 일본 정부의 고의적 방해로 기업에 전달되지 않고 반송되자, 법원이 공시 송달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일본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끊임없이 부정해왔다. 그리고 배상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보복성 수출규제로 한국을 협박하고, 서류 송달 거부와 같은 상식에 어긋나는 조치까지 강행해왔다. 특히 서류 송달 거부는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다. 우리 법원이 발송한 서류를 기업에 전달하지 않고 이유없이 반송한 것인데, 이는 전쟁중에도 지켜지는 ‘헤이그 송달 협약’을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이 당연한 절차에 무려 20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지금에야 시행된 것이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이를 두고 마치 강제적이고 적법하지 않은 절차인 것처럼 말하며 ‘2차 보복조치’를 운운하고 있다. 한국인 비자발급 제한, 주한일본대사 일시 귀국, 송금 규제 등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언론 역시 “안 그래도 8월은 한국에서 반일기운이 강해지기 쉬운 시기” “한일관계 악화는 불가피하다”며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강제 매각은 일본 정부와 기업이 우리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이다. 애당초 가해기업이 피해자들에게 판결대로 배상했으면 끝났을 일이다. 피해자들과 변호사들은 협의에 응하겠다며 기업을 찾아가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문전박대한 것이 일본이다. 그래서 강제 매각을 통해서라도 법원 판결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한마디로 사태를 이렇게 끌고 온 것은 일본 자신이다. 하물며 이제야 공시 송달이 시작되었을뿐, 앞으로 더 많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당장 매각이 시작될 것처럼 소란을 피우는 것 역시 뻔뻔하고 악의적인 태도이다. 

피해자들은 정당한 배상 판결 이후에도 계속되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왔다. 이는 피해자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의 연장일 뿐이다. 지난 6월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이자 이 판결의 원고인 이춘식 할아버지는 “이제 기대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인가. 이를 떠올리면 지금 일본의 행태는 참으로 분노스러울 따름이다. 더욱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절차들에 시간이 소비되는 것조차 안타깝다.

지난해 전 국민이 NO아베 촛불을 들었던 8월 15일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일본이 배상을 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일본기업이 스스로 피해자에게 배상을 했어야 마땅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일본에게 그런 기대를 하지 않는다. 우리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과 진정한 사죄배상을 위해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지금 당장 강제동원 판결대로 배상하라!

2020년 8월 4일
(사)겨레하나

[성명]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대로 배상하라.
강제동원 가해기업, 일본제철의 자산 매각 공시송달 효력발생에 대해

8월 4일 오늘, 강제동원 가해기업 일본제철에 대한 ‘자산 압류명령’ 효력이 발생했다. 이것은 일본 기업에게 ‘배상판결에 따른 압류 절차를 시행하겠다’고 알린 것을 의미한다. 해당 서류가 일본 정부의 고의적 방해로 기업에 전달되지 않고 반송되자, 법원이 공시 송달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일본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끊임없이 부정해왔다. 그리고 배상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보복성 수출규제로 한국을 협박하고, 서류 송달 거부와 같은 상식에 어긋나는 조치까지 강행해왔다. 특히 서류 송달 거부는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다. 우리 법원이 발송한 서류를 기업에 전달하지 않고 이유없이 반송한 것인데, 이는 전쟁중에도 지켜지는 ‘헤이그 송달 협약’을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이 당연한 절차에 무려 20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지금에야 시행된 것이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이를 두고 마치 강제적이고 적법하지 않은 절차인 것처럼 말하며 ‘2차 보복조치’를 운운하고 있다. 한국인 비자발급 제한, 주한일본대사 일시 귀국, 송금 규제 등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언론 역시 “안 그래도 8월은 한국에서 반일기운이 강해지기 쉬운 시기” “한일관계 악화는 불가피하다”며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강제 매각은 일본 정부와 기업이 우리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이다. 애당초 가해기업이 피해자들에게 판결대로 배상했으면 끝났을 일이다. 피해자들과 변호사들은 협의에 응하겠다며 기업을 찾아가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문전박대한 것이 일본이다. 그래서 강제 매각을 통해서라도 법원 판결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한마디로 사태를 이렇게 끌고 온 것은 일본 자신이다. 하물며 이제야 공시 송달이 시작되었을뿐, 앞으로 더 많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당장 매각이 시작될 것처럼 소란을 피우는 것 역시 뻔뻔하고 악의적인 태도이다. 

피해자들은 정당한 배상 판결 이후에도 계속되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왔다. 이는 피해자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의 연장일 뿐이다. 지난 6월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이자 이 판결의 원고인 이춘식 할아버지는 “이제 기대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인가. 이를 떠올리면 지금 일본의 행태는 참으로 분노스러울 따름이다. 더욱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절차들에 시간이 소비되는 것조차 안타깝다.

지난해 전 국민이 NO아베 촛불을 들었던 8월 15일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일본이 배상을 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일본기업이 스스로 피해자에게 배상을 했어야 마땅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일본에게 그런 기대를 하지 않는다. 우리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과 진정한 사죄배상을 위해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지금 당장 강제동원 판결대로 배상하라!

2020년 8월 4일
(사)겨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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