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미쓰비시중공업 피해자 김재림 할머니 별세
일본에 199엔 수모,
할머니는 4년 7개월째 대법원 판결만 기다렸다!
초등학교를 갓 졸업하자마자 미쓰비시로 강제동원된 김재림 할머니가 끝내 한을 풀지 못하고 30일 고된 생을 마감했다.
김재림 할머니는 배고픔 속에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도 임금 한 푼 받지 못했다. 특히 1944년 12월 7일 발생한 도난카이 지진 당시 사촌 언니 이정숙을 포함해 동료 6명이 목숨을 잃는 참상을 지켜봐야 했다.
해방 후에도 고통이 이어졌다. 일본군‘위안부’라는 사회적 시선 때문이었다.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일본 연금 기구는 2015년 2월 소송에 나선 원고 김재림, 심선애, 양영수 할머니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 각 199엔을 지급했다. 모욕이었다.
후생연금 역시 임금과 마찬가지로 해방 당시 마땅히 지급했어야 할 피해자들의 땀의 댓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의 요구에 의해 마지못해 70년이 지나서야 탈퇴수당금을 지급하면서도 그동안의 화폐가치 변화를 무시한 채 당시 액면가 그대로를 지급한 것이다.
특히 일본은 1973년 후생연금보험법을 개정해 화폐가치에 따른 변동을 감안 해 지급하도록 했지만 유독 한국으로 귀환한 한국인에 대해서만 물가 환산 규정에서 배제해 온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민적 공분을 산 99엔 사건과 마찬가지다.
이처럼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강제노동 피해 뿐 아니라 해방 후에도 지금까지 일본으로부터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알고 있다면 어떠한 조처를 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재림 할머니 등 원고 4명은 2014년 2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 이어 2018년 12월 5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승소해 현재 사건은 4년 7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강제동원 소송과 관련해 현재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은 모두 9건으로 ▲일본제철 2건 ▲미쓰비시중공업 3건 ▲후지코시 3건 ▲히타치조센 1건 등이다. 이 사건들 역시 최소 4년 5개월~4년 7개월째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2년 5월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강제동원 소송에서 기존 하급심 판결을 뒤엎고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한 뒤,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책임을 최종 확정 한 바 있다.
김재림 할머니 사건 역시 원고와 피고만 다를 뿐 일본 정부와 피고 전범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는 점에서 사건의 구조와 맥락이 하등 다를 것이 없다. 즉 이미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와 있는 마당에 대법원이 판결을 지체해야 할 어떠한 합리적 이유도 없다.
헌법 제27조 ③항은 ‘모든 국임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보장하고 있다. 대법원에 벌써 세 번째 계류 중인 이 사건을 4년 7개월째 판결을 지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법부가 제 역할을 방기하는 사이 안타깝게도 많은 피해자들이 속수무책 세상을 등지고 있다.
김재림 할머니 사건만 하더라도 대법원이 판결을 미루는 사이 원고 4명 중 심선애(2019.2.21.) 할머니, 양영수(2023.5.11.) 할머니에 이어 김재림 할머니마저 돌아가시면서 이제 피해 당사자는 모두 숨진 채 88세인 유족한 분만이 남게 되었다.
일본 정부에 199엔 수모를 당한 김재림 할머니가 마지막 기댈 곳은 사법부밖에 없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바램을 끝내 저버렸다.
강조하지만 대법원도 명백한 가해자다. 대법원이 판결을 지체하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자, 일본 피고 기업에 힘을 싣는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은 좌고우면 말고 신속히 판결하라!
2023년 7월 31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성명]
미쓰비시중공업 피해자 김재림 할머니 별세
일본에 199엔 수모,
할머니는 4년 7개월째 대법원 판결만 기다렸다!
초등학교를 갓 졸업하자마자 미쓰비시로 강제동원된 김재림 할머니가 끝내 한을 풀지 못하고 30일 고된 생을 마감했다.
김재림 할머니는 배고픔 속에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도 임금 한 푼 받지 못했다. 특히 1944년 12월 7일 발생한 도난카이 지진 당시 사촌 언니 이정숙을 포함해 동료 6명이 목숨을 잃는 참상을 지켜봐야 했다.
해방 후에도 고통이 이어졌다. 일본군‘위안부’라는 사회적 시선 때문이었다.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일본 연금 기구는 2015년 2월 소송에 나선 원고 김재림, 심선애, 양영수 할머니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 각 199엔을 지급했다. 모욕이었다.
후생연금 역시 임금과 마찬가지로 해방 당시 마땅히 지급했어야 할 피해자들의 땀의 댓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의 요구에 의해 마지못해 70년이 지나서야 탈퇴수당금을 지급하면서도 그동안의 화폐가치 변화를 무시한 채 당시 액면가 그대로를 지급한 것이다.
특히 일본은 1973년 후생연금보험법을 개정해 화폐가치에 따른 변동을 감안 해 지급하도록 했지만 유독 한국으로 귀환한 한국인에 대해서만 물가 환산 규정에서 배제해 온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민적 공분을 산 99엔 사건과 마찬가지다.
이처럼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강제노동 피해 뿐 아니라 해방 후에도 지금까지 일본으로부터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알고 있다면 어떠한 조처를 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재림 할머니 등 원고 4명은 2014년 2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 이어 2018년 12월 5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승소해 현재 사건은 4년 7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강제동원 소송과 관련해 현재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은 모두 9건으로 ▲일본제철 2건 ▲미쓰비시중공업 3건 ▲후지코시 3건 ▲히타치조센 1건 등이다. 이 사건들 역시 최소 4년 5개월~4년 7개월째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2년 5월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강제동원 소송에서 기존 하급심 판결을 뒤엎고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한 뒤,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책임을 최종 확정 한 바 있다.
김재림 할머니 사건 역시 원고와 피고만 다를 뿐 일본 정부와 피고 전범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는 점에서 사건의 구조와 맥락이 하등 다를 것이 없다. 즉 이미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와 있는 마당에 대법원이 판결을 지체해야 할 어떠한 합리적 이유도 없다.
헌법 제27조 ③항은 ‘모든 국임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보장하고 있다. 대법원에 벌써 세 번째 계류 중인 이 사건을 4년 7개월째 판결을 지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법부가 제 역할을 방기하는 사이 안타깝게도 많은 피해자들이 속수무책 세상을 등지고 있다.
김재림 할머니 사건만 하더라도 대법원이 판결을 미루는 사이 원고 4명 중 심선애(2019.2.21.) 할머니, 양영수(2023.5.11.) 할머니에 이어 김재림 할머니마저 돌아가시면서 이제 피해 당사자는 모두 숨진 채 88세인 유족한 분만이 남게 되었다.
일본 정부에 199엔 수모를 당한 김재림 할머니가 마지막 기댈 곳은 사법부밖에 없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바램을 끝내 저버렸다.
강조하지만 대법원도 명백한 가해자다. 대법원이 판결을 지체하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자, 일본 피고 기업에 힘을 싣는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은 좌고우면 말고 신속히 판결하라!
2023년 7월 31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