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외교부의 대법원 의견서 제출은 제2의 사법농단이다.
대법원에 ‘일본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 중단’ 요청한 외교부 규탄한다!
7월 26일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외교부는 민관협의회를 개최하면서도 소송 당사자인 피해자측에 의견서 제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설명도 하지 않았다. 사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내용 공개를 요구했지만, 외교부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8월 3일, 피해자측 대리인단, 지원단은 신뢰관계를 저버린 외교부의 행위는 가히 충격적이라며 더 이상의 ‘민관협의회 참가는 의미가 없다’며 참가 거부 의사를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가 제출한 의견서는 사실상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이다. 현금화는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에 의한 적법한 배상절차다. 대법원 판결은 일본의 식민지배를 불법이라고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준 역사적 판결이다. 이를 멈추라는 외교부의 의견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도했던 강제동원 재판거래에 이은 제 2의 사법농단과 다름없다. 당시 재판거래는 강제동원 판결을 5년 이상 지연시켰고, 그 사이 많은 피해자들이 유명을 달리했다.
외교부 의견서 제출은 자국의 사법부 판단을 부정하고 한일관계 파탄을 빌미삼아 피해자 권리실현을 방해하고 있다. 일본은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이후 “한국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판결 이행을 거부해왔는데, 이 같은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은 일본 전범기업과 공범임을 자처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합리적인 해결 방안은 오직 대법원 판결 이행뿐이다.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이행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
외교부는 의견서 제출 철회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사법 주권 팔아 일본 기업 보호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피해자 기만하고 권리실현 방해하는 외교부 규탄한다!
2022년 8월 3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준)
[성명]
외교부의 대법원 의견서 제출은 제2의 사법농단이다.
대법원에 ‘일본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 중단’ 요청한 외교부 규탄한다!
7월 26일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외교부는 민관협의회를 개최하면서도 소송 당사자인 피해자측에 의견서 제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설명도 하지 않았다. 사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내용 공개를 요구했지만, 외교부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8월 3일, 피해자측 대리인단, 지원단은 신뢰관계를 저버린 외교부의 행위는 가히 충격적이라며 더 이상의 ‘민관협의회 참가는 의미가 없다’며 참가 거부 의사를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가 제출한 의견서는 사실상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이다. 현금화는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에 의한 적법한 배상절차다. 대법원 판결은 일본의 식민지배를 불법이라고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준 역사적 판결이다. 이를 멈추라는 외교부의 의견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도했던 강제동원 재판거래에 이은 제 2의 사법농단과 다름없다. 당시 재판거래는 강제동원 판결을 5년 이상 지연시켰고, 그 사이 많은 피해자들이 유명을 달리했다.
외교부 의견서 제출은 자국의 사법부 판단을 부정하고 한일관계 파탄을 빌미삼아 피해자 권리실현을 방해하고 있다. 일본은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이후 “한국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판결 이행을 거부해왔는데, 이 같은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은 일본 전범기업과 공범임을 자처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합리적인 해결 방안은 오직 대법원 판결 이행뿐이다.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이행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
외교부는 의견서 제출 철회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사법 주권 팔아 일본 기업 보호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피해자 기만하고 권리실현 방해하는 외교부 규탄한다!
2022년 8월 3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준)